2025년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및 병원 이용 혜택 완벽 정리
의료급여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낮아 의료비 부담이 큰 가구를 위해 국가가 의료비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조건부로 1종·2종 수급자로 나뉘며, 병원 이용 시 본인부담금이 매우 낮거나 없는 대신 이용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.

1. 의료급여제도란?
의료급여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이 의료비 걱정 없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대신 부담하는 복지 제도입니다.
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거나, 의료비 부담이 큰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 등이 주로 대상이 됩니다.
이 제도를 통해 병원 진료비, 수술비, 약값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,
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
2. 수급자 자격 및 조건
(1) 소득 및 재산 기준
-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% 이하일 경우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가집니다.
-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 +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.
| 가구원 수 | 기준중위소득(월) | 의료급여 자격 기준(40%) |
| 1인 가구 | 2,393,000원 | 약 957,000원 이하 |
| 2인 가구 | 3,987,000원 | 약 1,595,000원 이하 |
| 3인 가구 | 5,149,000원 | 약 2,060,000원 이하 |
| 4인 가구 | 6,297,000원 | 약 2,518,000원 이하 |
※ 가구 구성, 지역,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(2) 기타 조건
-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또는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
-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고 생활이 곤란한 상태여야 함
-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되어, 본인 가구의 소득만으로 판단
3. 1종과 2종 수급자 차이
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 수준과 생활형편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됩니다.
| 구분 | 주요 대상 | 본인부담금 수준 | 특징 |
|---|---|---|---|
| 1종 수급자 |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·의료급여 대상 | 거의 없음 (1,000~2,000원 수준) | 의료비 대부분 전액 지원 |
| 2종 수급자 |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| 약 10~15% 부담 | 일부 진료 항목 본인 부담 존재 |
1종 수급자는 거의 모든 진료비를 국가가 부담하며,
2종 수급자는 일부 항목에 대해 소액의 본인부담금이 부과됩니다.
4. 병원 이용 혜택 및 본인부담금
(1) 병원 이용 절차
의료급여 수급자는 반드시 1차 의료기관(동네의원, 보건소 등)을 먼저 이용해야 하며,
추후 2차·3차 병원 진료가 필요할 경우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형병원에 바로 방문할 경우,
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의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.
(2) 본인부담금 예시
| 진료구분 | 1종 수급자 부담금 | 2종 수급자 부담금 |
|---|---|---|
| 의원급 외래진료 | 1,000원 | 15% |
| 병원급 외래진료 | 1,500원 | 15% |
| 종합병원 외래진료 | 2,000원 | 15% |
| 입원진료 | 없음 | 10% |
※ 본인부담금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진료과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(3) 약제비 및 추가 지원
- 처방약 구입 시 1종 수급자는 무료 또는 500원 내외의 부담금 발생
- 2종 수급자는 약값의 약 10~20% 정도를 부담
- 만성질환·암·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는 본인부담금 경감제도 병행 가능
5.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
(1) 신청처
-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 복지부서
-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(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 이용 가능
(2) 제출서류
-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 및 재산 증빙자료 (급여명세서, 금융자산 내역 등)
- 건강보험 자격확인서, 주거 관련 서류 등
(3) 심사 및 처리 절차
- 신청서 접수
- 가구 소득·재산 조사
- 자격 심사 및 통보 (통상 30일 이내)
- 의료급여증 발급 및 이용 개시
6. 유의사항 및 활용 팁
-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정된 절차(1차→2차→3차 의료기관)를 지켜야 합니다.
- 의료급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경우, 즉시 주민센터에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수급자 자격은 매년 재조사를 통해 유지되므로, 소득·재산·거주지 변동 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.
- 병원비 외에도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를 통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건강보험이 없는 가족이 있다면 함께 신청하면 심사 시 유리합니다.
💡 정리 및 마무리
의료급여제도는 저소득층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핵심 복지정책입니다.
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,
병원 이용 시 큰 비용 부담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
💬 TIP:
1차 의료기관을 먼저 이용하고 의뢰서를 발급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불필요한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세요.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