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 후 복직? 시간제 근무와 단축근무 활용법
육아휴직을 마친 후 바로 풀타임 복직이 부담스러운 부모들이 많습니다.
2025년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더 유연해지면서
시간제 근무·단축근무를 활용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죠.
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 후 복직 전략과 시간제·단축근무 활용법을 알려드립니다.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?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(초등 2학년 이하) 자녀가 있는 부모가
하루 근로시간을 단축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✔ 1일 근로시간 2~5시간 단축 가능
✔ 최대 1년 + 추가 2년까지 연장 가능
✔ 기존 육아휴직과 분할·순차 사용 가능
육아휴직 후 바로 복직하지 않고, 단축근무 가능한가요?
➡ 가능합니다!
육아휴직 후 복직 시 바로 육아기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즉,
- 육아휴직 1년 → 복직 후 6개월 단축근무
- 또는 육아휴직 18개월 → 복직 후 1년 단축근무
이런 식으로 단계적 복직이 가능합니다.
육아휴직 vs 육아기 단축근무 비교
구분 | 육아휴직 | 육아기단축근 |
근로 형태 | 휴직(일하지 않음) | 단축(일부 근로) |
급여 | 육아휴직 급여 | 단축근무 급여 + 정부 지원금 |
기간 | 최대 18개월 | 최대 2~3년 |
신청 시기 | 자녀 만 8세 이하 | 자녀 만 8세 이하 |
병행 가능 여부 | 단독 사용 | 육아휴직 후 연계 가능 |
즉, 육아휴직 → 단축근무로 연계하면 최대 4년까지 육아 집중 가능합니다.
단축근무 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?
단축근무 시 근무한 시간만큼 급여가 지급됩니다.
추가로 정부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지급하죠.
예) 기존 월급 300만 원, 하루 4시간 근무 시
- 회사 급여: 150만 원
- 정부 지원금: 최대 50만 원
➡ 총 200만 원 수령 가능
육아휴직 후 복직·단축근무 신청 꿀팁
✔ 육아휴직 끝나기 30일 전에 신청
- 복직 후 단축근무 계획 미리 상사·HR팀과 협의
✔ 단축근무 기간 분할 가능
- 6개월 + 6개월 → 상황에 따라 조절 가능
✔ 맞벌이 부부는 교대 전략
- 한 명은 육아휴직, 한 명은 단축근무 → 소득 공백 최소화
✔ 지자체 추가 지원 확인
- 일부 지역은 단축근무 부모에게 교통비·보육비 지원
육아휴직 후 복직 FAQ
Q1. 육아휴직과 단축근무를 동시에 쓸 수 있나요?
➡ 아니요. 동시는 불가, 반드시 순차 사용만 가능.
Q2. 단축근무는 몇 시간까지 가능한가요?
➡ 하루 2~5시간 단축, 즉 최소 3시간 근무 가능.
Q3. 단축근무 중 부업 가능할까요?
➡ 불가. 기존 근무시간 외 부업은 원칙적으로 금지.
Q4. 단축근무 중 퇴사하면 지원금 환수되나요?
➡ 정상 사용 후 퇴사 시 환수 없음. 단, 허위 신청은 환수.
Q5. 육아휴직 없이 바로 단축근무 가능한가요?
➡ 네,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아도 자녀 만 8세 이하라면 바로 신청 가능.
복직 후 단계적 근무 전략
육아휴직 12~18개월 사용
복직 후 6개월~1년 단축근무
자녀가 어린이집·유치원 적응 후 풀타임 복귀
➡ 이렇게 하면 최대 3~4년 동안 육아와 경력 단절 최소화 가능!
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후 바로 풀타임 복직하지 않아도, 육아기 단축근무 제도를 활용해 단계적 복귀가 가능합니다.
육아휴직 → 단축근무 연계로 최대 4년 육아 가능
급여 공백은 정부 지원금으로 완화
맞벌이·한부모 모두 활용 가능
복직 부담을 줄이고, 육아와 일을 함께 하고 싶다면 육아휴직 후 단축근무를 꼭 활용해 보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