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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 납부 방법 6가지, 위택스부터 간편결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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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7. 31. 00:3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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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산세란?
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(주택·토지 등)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.
납부 대상
- 주택(아파트, 다가구, 연립 등)
- 건축물
- 토지 (대지, 임야, 공장용지 등)
💡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며, 이후 양도해도 해당 연도 재산세는 소유자에게 청구됩니다.
납부 시기
과세 대상 | 납부 시기 |
주택분 (0.5분 split) | 7월 (1차) / 9월 (2차) |
건축물 | 7월 |
토지 | 9월 |
🔔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(아파트)은 7월과 9월로 나누어 1/2씩 납부합니다.
납부 방법
- 위택스(www.wetax.go.kr)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
- 인터넷 지로(giro.or.kr)
- 은행 CD/ATM기
- ARS 전화 납부
- 카카오페이, 토스,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
- 지방세입계좌(전자납부번호로 송금 가능)
2025년 재산세 변화 포인트 (예상/정책 흐름 기반)
-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완화 지속
- 공시가 9억 이하 주택의 경우 세율 특례 유지 가능성
-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유지
-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 조절
- 2022~2024년까지 현실화율을 조정해왔으며, 2025년에도 급격한 상승보단 완만한 조정 예상
- 지방세 고지서 전자 송달 확대
- 모바일 전자고지 수단 확대 예정 (문자, 카카오톡, 전자메일 등)
유의사항
- 세액이 30만 원 이하인 경우: 일괄 고지되며 7월에 한 번에 납부
- 세액이 500만 원 초과인 경우: 2개월 이내 분할납부 신청 가능
- 자동이체 할인 혜택 등 확인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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