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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 완벽 정리
    생활정보 2025. 10. 24. 13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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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제도로,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%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    임차 가구는 임대료를, 자가 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는 제도로, 신청 방법과 기준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.

    2025 주거급여 지원

    1. 주거급여란?

    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에게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  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항목으로,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정해진 금액이 지원됩니다.
    2025년에는 기준임대료 상한이 인상되고 지원대상 폭이 확대되어,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2.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

    (1) 소득 기준

    가구의 소득인정액(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)
    기준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.

    주거급여 소득 기준
   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(월) 주거급여 기준(48%)
    1인 가구 2,393,000원 1,148,000원 이하
    2인 가구 3,987,000원 1,914,000원 이하
    3인 가구 5,149,000원 2,471,000원 이하
    4인 가구 6,297,000원 3,022,000원 이하
    5인 가구 7,363,000원 3,534,000원 이하

    ※ 실제 선정 시에는 재산·부채·가구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계산합니다.

     

    (2) 거주 요건

    • 대한민국 국적자이거나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경우
    • 실제 거주가 확인되어야 하며,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택 보유 증빙이 필요
    • 부양의무자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자 가구 기준으로 판단

     

    3. 지원 내용 (임차·자가 구분)

    (1) 임차가구

    타인의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가구에게 임차료(월세)를 지원합니다.

    • 가구원 수와 지역(급지)에 따라 기준임대료 상한액이 다릅니다.
    • 2025년 기준 1인 가구의 서울(1급지)은 약 35만 원, 지방은 약 23만 원 수준으로 상한이 책정되어 있습니다.
    •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임대료 기준으로 지급됩니다.

    예시:

    • 2인 가구 / 수도권 거주 / 월세 30만 원 → 약 30만 원 지원
    • 1인 가구 / 서울 거주 / 월세 45만 원 → 약 35만 원 한도로 지원

     

    (2) 자가가구

     

    자가 주택의 경우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습니다.
    주택 노후 수준에 따라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.

    자가 가구 수선유지비
    구분 주요 내용 지원금액(2025년 기준)
    경보수 지붕·창문·도배 등 간단 수리 590만 원 이내
    중보수 주방·욕실 교체, 단열·전기보수 1,100만 원 이내
    대보수 골조 보강, 구조개선 등 대규모 수리 1,600만 원 이내

    ※ 주택의 노후도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.

     

    4. 신청 방법 및 절차

    (1) 신청처

    • 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 복지부서
    • 온라인 신청: 복지로(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

    (2) 필요 서류

    •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
    • 소득 및 재산 증빙서류 (급여명세서, 부동산 증명서 등)
    • 임대차계약서(임차가구), 등기부등본(자가가구)
    • 통장사본 (급여 입금용)

    (3) 절차 요약

    1. 신청서 및 서류 접수
    2. 가구 소득·재산 조사
    3. 주택 상태 및 임대차 관계 확인
    4. 자격 심사 → 선정 결과 통보 (약 30일 이내)
    5. 매월 급여 지급

     

    5. 유의사항 및 팁

    • 계약서 필수: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임차가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.
    •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: 과거와 달리 부모나 자녀의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 기준으로 심사합니다.
    • 수급자 중복 가능: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도 주거급여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.
    • 정기조사 필수: 매년 소득·거주지·계약정보를 재확인해야 지속 지원이 가능합니다.
    • 신청 시기: 신청 후 익월부터 지급이 시작되므로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
     

    6. 마무리

    2025년 주거급여 제도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핵심 복지정책입니다.
    임차가구는 월세 부담을 줄이고, 자가가구는 집 수리를 통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

    💬 TIP:
    매달 임대료 부담이 크거나 노후된 주택에 거주 중이라면
   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의 자격 여부를 꼭 확인해보세요.
    작은 신청 한 번이 생활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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