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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파트 재산세 얼마일까? 계산 방법과 납부 기간까지 총정리!생활정보 2025. 7. 11. 06:01반응형
아파트 아파트 소유자는 매년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 특히 7월~9월은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. 오늘은 아파트 재산세 계산 방법, 세율, 납부 기간 등을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
✅ 재산세란 무엇인가요?
재산세는 부동산·건축물·토지 등 소유한 재산에 대해 매년 과세되는 세금입니다.
아파트, 다세대주택, 빌라, 단독주택 모두 해당합니다.과세 기준일: 매년 6월 1일
납부 대상: 기준일에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✅ 아파트 재산세 계산 방법
- 공시가격 확인
- 국토교통부가 매년 3~4월 발표하는 아파트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(https://www.realtyprice.kr/)에서 조회 가능.
- 과세표준 적용
공시가격에서 공제 금액을 빼고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.- 6억 이하: 60%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
- 6억 초과: 초과분에 따라 세율 차등 적용
- 세율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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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표준 구간세율(%)
6천만 원 이하 0.1% 6천만 원 ~ 1억5천만 원 0.15% 1억5천만 원 초과 0.25% - 지방교육세 + 도시지역분 포함
재산세의 20%가 지방교육세로 추가되고, 일부 지역은 도시지역분도 붙습니다.
✅ 재산세 납부 기간
납부 대상납부 기간주택(1기분) 7월 16일 ~ 7월 31일 주택(2기분, 일부 지역) 9월 16일 ~ 9월 30일 상가·토지 등 기타 9월 16일 ~ 9월 30일 💡 7월에는 재산세의 1/2만 먼저 납부하고, 9월에 나머지를 납부합니다.
공시가격 3천만 원 이하 소액 주택은 7월에 전액 납부합니다.✅ 아파트 재산세 조회 방법
- 정부24 > 세금납부 > 지방세 납부
-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, 토스 앱 → 지방세 조회
- 동 주민센터 또는 시청 세무과 문의
✅ 납부 방법
- 인터넷: 위택스(https://www.wetax.go.kr/main.do), 지방세입 계좌 이체
- 모바일: 카카오페이, 네이버페이, 토스 등 간편결제 앱
- 은행 ATM 또는 창구 납부
- ARS 전화 납부
🔔 마무리 TIP
✔ 공시가격 인상으로 매년 재산세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✔ 다주택자 또는 고가 아파트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(종부세) 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.
✔ 연체 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납부 기한 내 꼭 납부하세요!'생활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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