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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료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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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주거급여 지원 기준 및 신청 방법 완벽 정리생활정보 2025. 10. 24. 13:13
2025년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제도로,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% 이하일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임차 가구는 임대료를, 자가 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받는 제도로, 신청 방법과 기준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.1. 주거급여란?주거급여는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가구에게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 항목으로,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정해진 금액이 지원됩니다.2025년에는 기준임대료 상한이 인상되고 지원대상 폭이 확대되어,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2.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(1) 소득 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(소득평가액 + 재산의 소득환산액) 이기준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경우 주거급여 대상이 됩니다.주거급여 소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