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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5년 연말정산 의료비·교육비 공제 완전 가이드
    생활정보 2025. 7. 27. 05:3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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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공제·세액공제 항목을 얼마나 꼼꼼히 챙기느냐입니다.
    지난 글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다뤘다면, 이번엔 의료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.

     

    1. 의료비 공제

    ① 의료비 공제 개념

    •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병원·약국·한의원 등에서 지출한 비용을 세액공제
    • 총 급여액의 3%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

    ② 공제 대상

    공제 가능한 의료비

    • 병원·치과·한의원 진료비
    •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
    •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
    • 산후조리원 비용(조건부)
    • 난임 시술비(특례)

    공제 제외 항목

    • 미용·성형 목적의 시술
    • 건강보조식품 구매비
    • 보험회사에서 보전받은 금액

    ③ 공제율과 한도

    구분 공제율 한도
    일반 의료비 15% 총 급여액 3% 초과분
    난임 시술비 20% 별도 한도 없음
    산후조리원 15% 최대 200만 원
     

    포인트

    • 의료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 가능
    • 난임 시술비는 공제율이 더 높음(20%)

     

    ④ 의료비 공제 계산 예시

    • 연봉 5,000만 원 → 3% = 150만 원
    • 의료비 총 사용액 = 400만 원
    • 초과분 = 400만 – 150만 = 250만 원
    • 공제액 = 250만 × 15% = 37만 5천 원 세액공제

     

    2. 교육비 공제

    ① 교육비 공제 개념

    • 본인·부양가족이 학교·학원·유치원 등에 지출한 비용을 세액공제

    ② 공제 대상

    공제 가능한 교육비

    •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
    • 자녀의 유치원·초중고·대학교 교육비
    • 장애인의 특수교육비
    • 학원·체육시설(초중고 자녀만 가능)

    공제 제외 항목

    • 입시 컨설팅, 해외캠프, 독서실 비용
    • 자격증·어학원(자녀 아님)

    ③ 공제율과 한도

    대상 공제율 한도
    본인 대학원 등록금 15% 제한 없음
    자녀 초중고 교육비 15% 1인당 연 300만 원
    자녀 대학 등록금 15% 1인당 연 900만 원
    장애인 특수교육비 15% 한도 없음
     

    포인트

    • 자녀 2명이면 한도 2배 적용
    • 본인 대학원은 한도 없이 전액 공제 가능

    ④ 교육비 공제 계산 예시

    • 자녀(초등학교) 교육비 연간 200만 원
    • 자녀(대학교) 등록금 연간 800만 원
    • 총 교육비 = 1,000만 원
    • 공제액 = 1,000만 × 15% = 150만 원 세액공제

     

    3. 의료비·교육비 공제 꿀팁

    보험금·실비보상 제외

    •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공제 불가

    연말에 결제 시기 조절

    • 의료비가 연봉의 3% 넘지 않았다면 연내 추가 진료·약값 결제

    부양가족 명의 상관없음

    •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비용이면 배우자·부모님·자녀 명의라도 가능

    증빙자료 필수

    • 병원·약국·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
    •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조회 가능

     

    4. 자주 묻는 질문(FAQ)

    Q1. 치과 교정비용도 공제되나요?
    ➡ 기능적 치료 목적이라면 공제 가능, 미용 목적은 제외

    Q2. 산후조리원 비용은 어떻게 공제되나요?
    ➡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로 공제 가능

    Q3. 어학원·피아노 학원도 교육비 공제되나요?
    ➡ 자녀(초중고)의 학원·체육시설 비용만 가능, 성인은 불가

    Q4. 해외 대학 등록금도 공제되나요?
    ➡ 해외 교육기관 등록금은 공제 불가

     

     

    5. 의료비·교육비 공제 체크리스트

    ✅ 보험·실비로 보전받은 금액 제외했나요?
    ✅ 연봉의 3% 넘는지 계산했나요? (의료비)
    ✅ 부양가족의 교육비까지 합산했나요?
    ✅ 산후조리원·난임 시술비 특례 적용했나요?
    ✅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영수증은 직접 제출했나요?

     

    결론

    • 의료비는 총급여의 3% 초과분만 공제, 단 난임 시술비는 20% 공제
    • 교육비는 자녀 1인당 한도, 본인 대학원은 한도 없음
    • 보험금 제외, 증빙 필수!

    의료비·교육비 공제만 잘 챙겨도 세금 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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